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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서류

게임어바웃 2023. 7. 24. 22:47

얼마 전에 내 생애 첫 아파트를 매도 후기를 올렸는데 거래가 성사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바로 계약하게 되었다.

 

지방 중에서도 직장에 가까운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고 주변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매도하기 힘들 거라고 해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 때가 잘 맞았는지 네이버 부동산에 집 내놓은 지 2주 만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공인 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 시 필요한 서류가 적힌 메모를 받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서류를 준비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매수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 24
  • 신분증
  • 도장 (막도장 무관)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매도 시

  • 신분증
  • 인감 도장
  • 매도용 인감 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정부24

 

www.gov.kr

 

아파트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초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텐데 인감도장매도용 인감 증명서만큼은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도장은 일단 예전에 한번 막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 더 이상 인감도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잔금을 수령하러 갔는데 등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법무사가 이미 와있었다. 명의자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데 디딤돌 대출 없이 집을 사더라. 굳이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필자는 디딤돌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통장에 잔금이 수령되자마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

 

근저당권 말소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 필자는 디딤돌대출을 우리은행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은행 앱에서 대출메뉴에서 원금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를 할 수 있었다.

 

근저당권말소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근저당권이 사라지는데 전산처리가 되기까지는 타 은행은 모르겠고 우리은행의 경우 문의 해보니까 당일 오후 늦게 되어서야 확인이 가능하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