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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또는 이직자 '연말 정산' 하는 방법

게임어바웃 2021. 1. 22. 20:22

이직자 '연말 정산' 하는 방법

직장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보통 1~2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로 추가 공제를 받는 항목들을 챙기는 것 말고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달에 바로 입사 즉, 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먼저 중도 퇴사자의 경우 문제는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전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 하고 불편한 고민이 들었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회사에서 나올 때 사직서를 내팽개치고 욕을 한 바가지 쏟으면서 대판 싸우고 나온 사람이라면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일단 1년 중에서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5월에 회사를 때려치웠다고 치자.

 

그러면 5월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7월 말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국 룰이다.

 

세법에서는 한해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자료 등은 반영하기 힘들고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연말 정산을 마무리한다.

 

이번 연도에 공제받을게 많았는데 그럼 다 날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직자 연말 정산


자, 그럼 이제 이직자에 대한 연말 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A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5월 15일에 퇴직을 하고 한 달 후 B회사에 6월 15일 날 입사를 하고 첫 출근을 했다.

 

이 사람은 1~5월까지 A회사의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B회사에서 6~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7월에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B회사에서 근무 시 발생한 근로소득과 A회사에서 근무 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영수증 없는데 어쩌지?


만약 앞서 말했듯이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기 좀 어려운 상황(사직서를 던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대판 싸우고 나온 상황)이라면 우리는 꼭 이 원수 같은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명세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단,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데 조회 가능한 시기가 연말정산 기간 이후라서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는 바로 제출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때는 먼저 이직한 회사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연말 정산하도록 하자.

 

3월이 지나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는데 이때 홈택스에서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이 기간에 연말 정산 내용과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쉬는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연말 정산 공제 불가능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놀때는 연말 정산 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5월에 퇴사를 하고 10월에 취업을 했다고 치자. 그럼 약 5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나 쇼핑 등을 통해 소비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말 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연말 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받은 월급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해당 과세 기간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연금계좌 새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무주택자만 가능)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오른쪽 항목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필자는 이미 청약 종합 통장은 있는데 1 주택자여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직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이직자)들이 노려야 하는 것은 일단 이직한 회사 근무 기간부터 연말 정산하고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