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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이자 최대 3.1% 받는다

게임어바웃 2024. 9.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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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의 청약 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혜택과 최근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이전보다 0.3% 포인트 인상되면서 연 2.3%~3.1%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자녀가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확대 된다. 이처럼 가족 단위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최근 변화와 개선사항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2.3%~3.1%로 바뀌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무주택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도 출시되었는데, 최대 금리 4.5%를 제공한다. 또한,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연계되도록 했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청약하면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었다.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되도록 개선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양한 혜택과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까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들은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택 구매의 기회의 가능성을 더 열어 줄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가면된다. 기존에 청약 예금 또는 부금이나 청약 저축에 가입했다면 해당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준다. 은행 직원과 상담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과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월 납입금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납입을 시작하면 되는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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