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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월고 2024. 9.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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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빈곤 탈출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수혜자는 연간 소득에 따라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기준: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즉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금액이 5%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 정기분 지급일: 2024년 8월 29일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조회 방법
    • 1.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
    • 2. 로그인 후 조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 후 장려금 확인

 

 

 

4. 가구 유형별 지급액 가능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인증 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서면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7.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165/400)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900만 원) × (165 / 1,300)]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285 / 700)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285 / 1,800)]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330/800)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330만 원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 (33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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